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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무사에 봉합 마무리 맡긴 산부인과의사 6명 유죄(의사2명, 간무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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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1-04 20:40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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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무사에 봉합 마무리 맡긴 산부인과의사 6명 유죄(의사2명, 간무사 법정구속)

 

수술 마지막 단계에서 피부 봉합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산부인과 전문의 6명이 한꺼번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산부인과 의사 6명과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받은 대표 원장을 비롯한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는 법정 구속됐다. 

3년 6개월간 이 간호조무사가 한 피부 봉합만 600회가 넘는다고한다.

의사가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 봉합하면 간호조무사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 등 마무리 과정을 맡았다고 한다.

법원은 해당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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