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 격려 방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4-27 23:14 조회742회 댓글1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7/454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협의 투쟁 방침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투쟁성금 모금에도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비대위]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악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끝끝내 통과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원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하여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기존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결국 간호협회가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기득권 간호사와 간호협회의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직역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간호협회는 또한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자신들을 약자로 프레이밍하여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숨긴 채 마치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간호사들이 희생 당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 뉴스를 남발하기도 하고,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면허박탈법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면허박탈법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만 문제가 많은 면허박탈법 원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법을 무기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어 야당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다. 이에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제정의 부당성과 이 법을 통해서 벌어질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악영향에 대해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다.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는 단결대오를 유지할 것이고, 지난 4월 8일 결의했던 대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