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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장,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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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2-05-15 20:43 조회1,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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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장,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참여

- 의협,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5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서 개최, 가두시위

- 전국의사 대표자, 간호법 입법 시도 강력 규탄 예정

-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투쟁의지 결집

- 결의문 낭독 후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 진행

 

*사진1: 김지훈회장과 함께 참여한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망포통 삼성내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였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결의문

우리 전국 의사 대표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간호법안 철회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극한의 대립구조를 지양하면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매진하여 왔다.

그러나 전국 14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랬지만 기대 와는 달리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 왔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은 전국 의사 대표자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전국 의사 대표자는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굳건히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2년 5월 15일

전국의사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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