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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duco 법정필수교육 제휴 안내 (2020년 회비납부 회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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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1-06-18 18:12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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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duco 법정필수교육 제휴 안내 (2020년 회비납부 회원 무료)

수원시의사회는 ‘법정필수(의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MD educo’와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MD educo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을 관리해 주는 전문 업체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관도 다양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f)[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첨부파일:
첨부1[엠디에듀코]교육담당자 매뉴얼
첨부2[엠디에듀코]학습자 매뉴얼


▶수강 방법:
--> “교육담당자 site”와 “학습자 site”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담당자 site”: 직원들 교육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관리자 site (첨부1[엠디에듀코]교육담당자 매뉴얼)
-->전체 직원 교육 이수여부 진행상황 등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log in 되지 않으면 ‘MD.educo(1877-5340)‘로 연락 주세요

■“학습자 site”: 개별 직원들이 교육 받는 site (첨부2[엠디에듀코]학습자 매뉴얼)
(1) “MD.educo 수원시의사회 전용 교육원 site”에 접속,
(2) 전 직원이 개별 회원으로 가입
▷소속 --> 소속 병원명 검색
▷구분 --> 본인 직무에 따라 의료인(의사,간호사,의료기사) or 의료일반(간호조무사,원무과 등) 선택
※전 직원이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시 ‘직원의 구분을 정확하게 가입하셔야 각자 해당하는 교육을 적절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명검색이 안 되는 경우 “MD.educo(1877-5340)”로 연락주세요.
(3) 회원 log in
(4) 각자 해당하는 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수원시의사회 회비를 납부 한 회원은 직원 수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2020년 수원시의사회 회비 ‘미납 회원’은 미납회비 납부 후 이용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대표번호: 1877-5340
▷담당: 교육사업부 김종화 이사(010-7578-1451)​

▶2021년 수원시의사회 회비납부 안내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회비를 결재 할 수 있습니다.
--> 회비결제 site 바로 가기:
▷회원님들 본인의 과년도 회비 납부여부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의사회비 납부 현황조회 메뉴: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
--> 사무국(031-213-5634~5) : 회원관리·경리담당 (이은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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