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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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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4 11:45 조회4,51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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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대응법

 

복지부는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현재 의협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협]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입장

http://www.suwonma.com/b/hs0201/928

 

▷[의협]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전화처방 반대.KF94 마스크 착용) [공지사항]

http://www.suwonma.com/b/hs0201/938​ 

 

복지부 또한 보도자료에서 전화상담․처방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화상담․처방을 하더라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내방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 전파 감소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의협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의협 지침에 따라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복지부]“전화 상담 및 대리처방, 만성 질환자 얘기였다", 의협 반발에 한발 물러서
- 복지부 차관, "위험성 낮고 오래 봐왔던 환자들 전화 처방 허용한다는 말이었다"
- "코로나19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 처방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정부가 얼마 전 내놨던 전화 처방·상담 허용 조치에 대해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만성 질환자'에 한정한 얘기였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성환자는 전화처방을 하되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엔 의사 판단에 따라 내원해 진료와 검사, 처방을 받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병원을 통한 대량감염 등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처방·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바로 당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 같은 조치가 전문가와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원격 처방을 받아도 약국에서 감염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내 약 조제와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조치를 '코로나19와 무관한 만성질환자에 관한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부의 조치는 정례적 검진과 투약이 불가피한 만성질환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이다.
-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은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다.
-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 의사협회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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