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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대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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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18 10:36 조회4,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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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대리처방 가능)

 

1.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 (대상 환자)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ㅇ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④ 주치의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 (문제 상황)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가족)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되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ㅇ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함에 따라 타 의료기관 방문도 곤란

 

□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예외(제17조 직접 진찰)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①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② 환자의 가족이 내원한 의료기관(A)의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B)의 의료인에게 연락하여 B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통해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함(의료법 제21조제3항)

 

   - 가능할 경우, A 의료기관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B)의 의사에게 유선 등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

 

 ③ A 의사는 ②에 따라 확인한 처방 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처방 의약품만을 처방(처방전 교부)

 

2.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 (대상 환자)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ㅇ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④ 주치의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 (문제 상황)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 및 가족이격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환자 격리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상기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①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준용 가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위임장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②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

 ③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④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24조제4항)

※ 1, 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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