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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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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02 14:38 조회5,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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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어 정의 (2020. 1. 29. 기준)

 

1. 확진환자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 역학조사관이 결정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입원 /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

  ※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 여부 결정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입원 /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실험실 검사결과로 최종 결정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입원

 

2. 자가격리대상자

○ 능동감시대상자 + 자가격리 = 자가격리대상자

○ 확진자 접촉여부가 불확실하나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니면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영상의학적 확인과정 가능)

  --> 능동감시(관할보건소에서 매일 2회 전화 확인) 및 자가격리

 

3. 확진환자와 접촉에 따른 분류

○ 밀접접촉자

  - 확진환자와 2m 이내 머문 경우, 같은 방(공간)에 머문 경우, 확진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 --> 능동감시 + 자가격리

○ 일상접촉자

  -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 노출 시간, 노출 위험도, 접촉 정도 등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 --> 능동감시

 

4. 관리형태 분류

○ 능동감시 : 관할 보건소에서 매일 2회 전화 연락하여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보통 14일 동안)

○ 자가격리 :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즉시 대응 및 관리 목적으로 적용되는 자율 격리 방식(역학조사관 판단으로 기간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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