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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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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28 11:17 조회3,8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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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가 증가했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또, 1월 28일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사례정의(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정의)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제4판).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나고 대부분의 회원께서 진료를 재개하는 시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침을 드리오니 감염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신고 대상자(사례정의 제4판 기준)]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 지침]

(다음 지침은 질병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대응: 안내문 부착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처음부터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입구에 대한의사협회의 안내자료를 출력, 부착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bit.ly/2umMT4S

단 신고 대상지역 및 증세는 감염병의 경과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가용한 인력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외부에 인력을 배치하여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선별을 권장합니다. 

 

2.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대응: 기관 내로 이미 진입한 환자에 대한 대응

1) 접수단계: DUR-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를 통해 환자를 확인, 신고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DUR-ITS에 대한 상세 정보는 지침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진료단계: 가능하면 접수된 환자의 진료 이전에 DUR-ITS를 통해 환자를 확인, 신고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3) 대상자 확인 후 조치: 확인된 대상자는 즉시 보호장구를 착용(가능하면 KF80이상의 마스크, KF94 권장)하고, 진료실 내 또는 독립된 공간에 배치합니다. 최초 접촉 의료인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 대상자가 확인되어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으로의 이동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4) 대상자 진료 의료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즉시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 시 손 위생에만 사용되는 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교체합니다. 

5) 의료인 외 노출자: 대상자에 노출된 의료인 외 직원, 대기실의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고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설명 후 귀가조치 합니다.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으로 이동한 대상자가 확진 될 경우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대상자 확진 여부에 대한 통보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임을 알립니다.

6) 신고 대상자의 이동: 신고 대상자의 이동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장합니다. 개별적인 이동을 금합니다.  

7) 대상자 이동 후 조치: 대상자 이동 후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를 진행합니다. 환경소독은 노출 장소 및 대상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에 대해 진행하며, 환경소독제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4급 암모늄, 과산화 화합물, 알코올 등이 적절합니다(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자). 환경 소독이 끝나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고려해 충분히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필요)한 후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을 닦습니다. 사용된 보호장구는 모두 폐기하며,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가 종료된 후 진료의 재개가 가능합니다. 

8) 신고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며, 추후 폐렴 발생 시 1339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9) 3번째 신고 대상에 대하여: 3번째 신고 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입니다. 그러나 발열, 호흡기증상 등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을 확인하는 것은 흉부촬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에서는 불가능하며, 흉부촬영이 가능하더라도 한 번에 진단되지 않거나 객담배양, 혈액검사 등 다른 검사의 결과를 종합해야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흉부촬영만으로는 결핵 등의 기타 폐질환, 심부전과 같은 타장기 질환 등의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근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환자를 가급적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명확한 신고대상이 아니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는 회원님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직접 선별진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 DUR-ITS 구동 확인방법

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자료실/게시글247번의 파일을 설치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예시된 가상의 주민번호와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여 ‘일반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접수단계와 진료·처방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팝업창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다운로드하여 게시 후 링크를 여기에 붙여야 합니다)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설치 후 매뉴얼대로 시행하였을 때 팝업창이 구동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중인 진료기록시스템 제공회사에 이를 문의하고, DUR-ITS에 대한 설정이 ‘꺼짐’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시스템 미사용 기관도 ITS 프로그램 설치 시 환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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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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