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결핵예방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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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23 16:28 조회7,52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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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보건복지부 공문.pdf (161.6K) 89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3 16:28:01
- 붙임2-고시 제정문.hwp (13.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3 1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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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복지부]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
결핵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진은 기존에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결핵 환자를 빈번하게 진료하시는 병의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2019. 12. 9.)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시 제정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
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②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③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
나. 고시 주요내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다.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고시 제정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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