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관련 안내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2-06 18:53 조회6,503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832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관련 안내 사항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http://www.suwonma.com/b/hs0201/815
향정신성의약품은 그냥 지금처럼 일반 처방전에 같이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바뀐 내용은 ‘병원 주소를 써야 한다는 것’과 ‘주민등록번호를 ******* 식으로 식별불가하게 처리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챠트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update 하였습니다.
의사랑의 경우 최신 version으로 update 하신 후
“의사랑 메인메뉴->환경설정-->원외처방전-->업소 소재지 출력-->확인”
하시면 처방전 상단에 아래와 같이 병원 주소가 출력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