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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단속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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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26 13:54 조회6,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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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단속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로 광고를 고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옥외광고 등을 하실 때 이 점 유의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관련 글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시행(제외대상 유효기간)

http://www.suwonma.com/b/hs0201/315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부활' (180928)

http://www.suwonma.com/b/hs0201/200

 

▷[홍보]개정된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배경과 내용

http://www.suwonma.com/b/hs0201/596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상세설명, Q&A)

http://www.suwonma.com/b/hs0201/364

 

▷아파트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761

 

▷[복지부]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http://www.suwonma.com/b/hs0201/71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www.admedic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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