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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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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19 22:48 조회7,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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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공식통계조사라고 합니다.

법정조사이기 때문에 협조 하시는 게 원칙이고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표를 사전에 작성해 두시면 추후 조사요원이 전화해서 일정조정하고 방문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만 체크 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없는 것은 비워 두시고요, 모르시는 것은 차후 조사요원 방문 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관계가 없는 안전교육기관에서 실태조사를 빙자하여 교육 영업을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는 감독이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조사이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사설 업체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용노동부 공문

▷첨부 2: 작업환경실태조사안내자료

▷첨부 3: 2019년도 작업환경실태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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