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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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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19 13:59 조회4,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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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19. 7. 18)를 마련하여 배포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가 있는 경우 추가 재안내를 할 예정이며, 잠복결핵검사 정부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기관(삼광의료재단)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일정 등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진행되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2)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요약(결핵 진료지침 3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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