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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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11 16:49 조회4,61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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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hwp (493.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1 16:49:47
- 붙임2-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hwp (1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1 16:49:47
- 붙임3-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hwp (38.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1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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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2019. 7. 1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홍보를 요청해온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1부
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부
3)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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