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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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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11 16:49 조회4,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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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2019. 7. 1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홍보를 요청해온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1부

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부

3)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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