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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불법 건강검진권 관련 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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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04 15:03 조회7,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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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불법 건강검진권 관련 조사 요구서 제출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는 7월 4일 장안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최근 중부일보 보도로 알려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불법 ‘건강검진권’ 배포와 관련하여 조사 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7월 3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는 건강검진권과 건강검진 할인권을 상조회사 가입상품에 포함되거나 건강기구 사은품 및 이벤트 성으로 무상제공 해 왔을 뿐 아니라 온라인서 할인권 판매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은 장안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 관계자에게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대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 하였습니다 .

 

수원시의사회는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강검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런기사: 중부일보 2019.07.03.

건강관리협, 불법 알고도 '건강검진권' 뿌렸다

☞중부일보 기사 직접보기

http://me2.do/FjMBeY9Q

 

- 건강관리협, 불법 알고도 '건강검진권' 뿌렸다

- 건강관리협 경기지부 자체발부… 상조회사 가입상품 포함되거나 건강기구 사은품으로 무상제공

- 온라인서 '할인권 판매' 거래도… 의료법상 3년이하 징역 등 중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불법으로 건강검진권과 건강검진 할인권을 뿌리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자체 발부한 건강검진권이 상조회사의 가입 상품에 포함되거나 일부 건강기구 사은품으로 제공,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관리협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및 사업에 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권을 상품으로 내걸고 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전국 테니스 대회 뿐 아니라 건강관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생충박물관의 전시해설 봉사자에게 건강검진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가 지역내 행사 등의 후원을 자처하면서 행사 상품에 검진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런 건강관리협회의 ‘프리미엄 건강검진 할인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상조회사에서 건강검진 할인권을 받았다며 100만 원 수준의 검진을 30만 원에 가능한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B 건강기구 회사는 사은품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프리미엄 암검진 103만 원 상당’을 증정하는 행사를 현재까지 진행중이기도 하다.

건강관리협회은 검진권의 사용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근 도내 행사에 건강검진권을 발부한 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에 건강검진권 사용에 대해 묻자 건강관리협회에서 발부한 검진권인지, 타사 발행 건강검진권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검진권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진이 다르다”며 “건강관리협회 홍보교육과에서 배부하는 건강검진권인지, 일반 기업에서 배부된 검진권인지 부분이 중요하다”라며 건강검진권의 규모가 다양하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불법이라는 부분때문에 쉬쉬하지만,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검진권을 받아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건강관리협회 자체적으로 발부했던 건강검진권은 불법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검진권이 발부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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