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등의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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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2-24 11:12 조회5,26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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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등의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안내 -
가. 의료법 개정(2016. 5. 29.)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며, 개정된 동 법률 및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2017. 3. 1. 시행될 예정임.
나. 다만, 시행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제2조의2제2항)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임.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지자체에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주기를 요청(2017. 2. 21.)하였음
가. 의료법 개정(2016. 5. 29.)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며, 개정된 동 법률 및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2017. 3. 1. 시행될 예정임.
나. 다만, 시행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제2조의2제2항)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임.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지자체에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주기를 요청(2017. 2. 21.)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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