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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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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31 10:00 조회9,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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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 내시경 기구, 준위험기구, 세척·소독 횟수, 약제 사용량 철저히 기입

- 수가 신설 후, 건보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약제,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다.

- 건보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그러므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쓰는 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소독지침, 대장관리 여부 등의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 내시경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속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멸균 및 소독방법 중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된 수가다.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했을 때 1회 산정된다.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준위험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내시경 기구는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라면 고온 멸균해야 한다. 

화학소독제를 사용한다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한게 헹궈야 하고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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