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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성범죄 취업제한 의료인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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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2 10:14 조회7,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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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성범죄 취업제한 의료인 일제점검

 

2019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시행: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이와 관련하여 회원님들 병원 중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단 개설자 제외)에 대하여 붙임서식에 해당자 명단을 작성하여 2019. 6.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개설자(원장, 병원장)’는 명단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내에 명단을 제출(이메일 송부 후 유선연락)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처: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유수남

전화: 031-228-5654

팩스: 031-228-5809

E-mail: cartie70@korea.kr

 

제출처: 권선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최성세

전화: 031-228-6657

팩스: 031-228-6809

E-mail: storm0916@korea.kr

 

제출처: 팔달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한세연

전화: 031-228-7619

팩스: 031-228-7620

E-mail: eredluin@korea.kr

 

제출처: 영통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박지용

전화: 031-228-8822

팩스: 031-228-8809

E-mail: yong0320@korea.kr

 

 

▷첨부파일: 

#1 수원시 공문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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