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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9년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지(의료급여,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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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15 21:08 조회4,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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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9년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5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보험

 1)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5월 13일(월) ∼ 5월 25(토), <2주>

 2) 대상기관수 : 총 27개소

  - (현장조사, 44개소) 종합병원 20, 병원 1, 의원 2, 치과의원 4

 3)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나. 의료급여

 1) 조사기간 : 2019년 5월 13일(월) ∼ 5월 24(금), <2주>

 2)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요양병원 10)

 3) 조사방향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

 

다. 대한의사협회 담당자 : 보험정책국 보험팀 문성현(02-6350-6587)

 

붙 임 : 2019년 5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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