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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106품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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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07 10:56 조회3,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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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106품목) 공지

 

복지부에서는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첨부 의약품(106품목, 48개사)에 대해 

2019. 5. 2(목) 0시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 상담실) 및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106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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