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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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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16 15:34 조회4,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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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발생 시 수원시의사회 사무국 혹은 대한의사협회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보험

1)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4월 15일(월) ∼ 4월 27(토), <2주>

2) 대상기관수 : 총 45개소

- (현장조사, 44개소) 종합병원 1, 병원 2, 요양병원 16, 한방병원 2, 의원 12, 한의원 2, 치과의원 4, 약국 6

3)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나. 의료급여

1) 조사기간 : 2019년 4월 15일(월) ∼ 4월 27(토), <2주>

2) 대상기관수 : 총 14개소(병원 4, 요양병원 2, 의원 3, 한의원 3, 약국 2)

3) 조사방향

-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다. 대한의사협회 담당자 : 보험정책국 보험팀 고영옥(02-6350-6573)

 

붙 임 : 2019년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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