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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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03 15:36 조회5,12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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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고시개정문.hwp (16.5K) 2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3 15:36:51
- 붙임2-변경대비표.hwp (85.5K) 2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3 15:36:51
- 붙임3-별지1._신설 급여기준.hwp (25.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3 15:36:51
- 붙임4-별지2._변경 급여기준.hwp (1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3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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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약제와 관련하여 복지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총 9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 Pimecrolimus 외용제(엘리델크림), Tacrolimus 외용제(프로토픽연고) 급여 인정
* 성분: alclometasone dipropionate, amcinonide, betamethasone valerate 등
** 투여부위: 얼굴, 목, 손(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만 해당) 등 노출부위
- 골다골증에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를 투여단계 1차 약제로 급여 확대
나. 시행일 : 2019. 4. 1(월)
첨부파일:
1) 고시개정문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별지1._신설 급여기준 1부
4) 별지2._변경 급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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