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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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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18 14:37 조회3,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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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박능후 장관은 1,2차 의료기관 말살하는 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규정관련)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19.2.13. 국가암검진 관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검진기본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국가5대암검진을 폐암을 포함한 6대암 검진으로 확대하면서 6번째 국가암 사업인 폐암 검진에 대해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대다수 1,2차 의료기관의 임상과들의 국가암 검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신설하여 최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말살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대다수 1,2차 병원의 국가암 검진 참여 기회조차 박탈하였다. 

 

입법 예고안에서 폐암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반검진기관 중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력 요건을 신설하여 사실상 대다수 1,2차 의료기관은 6번째 국가암검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중증치료 뿐 아니라 건강검진까지 종합병원이 독식하면 1,2차 의료기관은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폐암 검진 의료기관 지정 요건에서 CT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고 지정요건을 분명히 명시하여 모든 CT장비는 품질이 검증된 장비임을 분명히 하였고  해당 CT사진의 원격 전산판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시대임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대착오적으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상근해야 할 규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 CT,MRI장비 운용관련 비현실적인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독소조항으로 전국의 수십개의 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임상과 의료기관이 수십억의 환수 피해와 검찰 형사 고발을 당하여 현재 자살, 폐업의 위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품질관리에 합격한 CT 장비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이루어짐에도 공단은 사채업자처럼 비현실적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 근무 규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CT검사비 수십억을 환수하는 갑질을 하고, MRI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몇시간 상근규정에 미달하였다는 비현실적 사유로 MRI검사비를 삭감하는 이런 폐해는 저수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필수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외과,내과, 신경외과 등 300병상 이하 1,2차 의료기관의 회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사지로 몰아가며 3차병원만 살아남는 의료왜곡, 의료전달체계 붕괴 정책이 되고 있다. 

 

영상의학과 과별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CT,MRI 진단기기 사용시 영상의학과 의사 인력 규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던 복지부가 또다시 국가암 ‘영상의학과 의사 상근’이라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신설함으로서 대다수 1,2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있다. 

 

질병없는 사람의 건강검진이나 경증 질환의 치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다. 

경증환자나 질병이 없는 환자 대상의 질병의 발견, 진단인 건강 검진은 의료전달체계상 1,2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국가검진까지 진단부터 치료까지 독점하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의 의료행위를 하고, 방사선사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정작 내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의 진료 의사들은 CT,MRI 등 현대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야말로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면허에 기인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히 침탈하는 행위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런 시대 착오적인 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박능후 장관은 1,2차 의료기관 말살하는 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규정관련)을 즉각 철회하라!

 

2. 영상의학과는 CT,MRI 운용과 이번 국가암검진 사업에 있어 과별이기주의에 기인한 비현실적인 인력 규제 주장으로 내과,외과, 신경외과 등 다른 임상과 의사를 자살과 파산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복지부는 시대착오적 복지부의 폐암 검진 관련 1,2차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규제에 자문한 의협 혹은 의학회 인사가 누구인지 회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의협은 이러한 왜곡의 인식의 사람에 대하여 향후 협회 내 모든 위원회에서 배제하라!

 

4. 의협은 영상의학과 과별이기주의로 초래된 CT,MRI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에 대한 미온적 자세를 탈피하여 1,2차 의료기관 임상 의사들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직시하고 비현실적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의사회는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1,2차 의료기관에 존재하는 우리 회원들의 근본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회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간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2. 18

경기도 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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