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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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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15 15:47 조회4,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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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 및 응답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30호(2019. 2. 1.)

 

상기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보험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공지사항’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B형 간염 예방요법 급여기준 질의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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