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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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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15 15:41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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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69호(2019. 2. 1.)

상기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 1.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19. 2. 1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및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질병군 진료 시 청구방법을  알려 왔습니다.

 

동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업무안내/자료실/질병군별포괄수가(DRG)/순번 597번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질병군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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