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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요청(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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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9 17:01 조회4,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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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요청(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경의 제1812-613호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2018. 12. 26. 시행)

 

3.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복지부의 비급여 인정 기준의 차이로 인한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발하여 동 장비의 사용 시 복지부의 인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원 주의를 요청하는 한편, 실손보험사에도 무차별적인 진료비 확인 요청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최근 일부 실손보험사에서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와 함께 진공흡인보조생검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개술로 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동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손보협회 및 손해보험사와의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실손보험사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을 요청해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붙임 양식을 참조하시여 2019. 2. 1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사회

 

*제출처 : 경기도의사회 사무처 (e-mail : ggkma@ggkma.org)

 

▷붙임: 피해사례 수집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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