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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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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9 16:55 조회8,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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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364(2018.11.15.)

- 경의 제1811-529호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알림 및 협조요청”(2018.11.23. 시행)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3,4)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중 ‘공기정화설비 단계별 수술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181113)*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본 회에서는 귀 회에 2018.11.23.일자로 안내해드린바 있습니다.

* 동 기준은 2015.5.29.일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18.5.30.)에서 6개월 이후부터 적용[2018.12.1.부터 적용]

 

4. 이와 관련하여 동 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안내를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술실 시설규격·기준 관련 세부기준 1부. 끝.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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