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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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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8 10:57 조회8,4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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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

 

CT 등 23종 의료장비에 대하여 개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바코드를 부여하고, 그 표식으로 바모드 라벨을 제작발급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서비스

http://www.suwonma.com/b/hs0201/316

 

해당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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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심평원,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서비스
- 심평원,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 구축
- 8월부터 CTㆍMRI에 붙는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서비스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즉시 바코드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것이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는 올해 5월말 기준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약 11만 8,000대다.
의료장비 바코드란 의료장비의 생산ㆍ유통(추적, 폐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하다.
그간에는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요청시 재제작 후 우편으로 발송했기에 수령까지는 길게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장비 도입으로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즉시 바코드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의료기관은 출력한 바코드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고 이를 기존과 동일하게 심평원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바코드 라벨 우편 발송 및 온라인 발급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도입으로) 수작업 처리에 따른 행정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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