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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및 교육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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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8 10:24 조회5,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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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및 교육기간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당초 2019년 4월 24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재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

http://www.suwonma.com/b/hs0201/482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53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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