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복지부는 초헌법적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악 발표를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12-31 10:58 조회4,259회 댓글0건

본문

[경기도의사회]복지부는 초헌법적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악 발표를 철회하라!

 

복지부의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정안이 12월 26일 언론에 발표되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복지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현지조사로 인해 이미 여러 명의 회원들이 목숨을 끊는 아픔을 당한 바 있고, 더 이상 그러한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정협상을 통해 강압적인 현지조사지침의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으나, 초헌법적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악안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복지부는 겉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협의체’ 운운하면서 실상은 의료계를 들러리로 생각하고 일방통행, 일방강행을 통해 철저히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내용을 보면, 13만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히 유린하고 국민의 건강권조차 말살하는 초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 원가 이하의 OECD 최저 수가를 강요하며 포퓰리즘 초법적인 현지조사를 통하여 2019년도에 얼마나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을 고통의 사지로 몰아가려는가!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지침 개악안은 아래와 같이 초헌법적인 기본권 유린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붕어빵 진료 지표연동심사(경향심사)를 통해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표연동심사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며, 최선의 진료를 바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표연동심사를 통해 붕어빵 진료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대회원 협박을 하였다.

 

둘째, 공단의 건보계약 상대방인 공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무분별 수진자 조회와 강압적 현지확인조사는 건보계약 당사자로서 조사자의 객관성이 없어 그동안 수많은 회원들의 고통과 심지어 자살 피해까지 양산하여 왔다.

의료계는 이러한 공단의 부적절한 수진자 조회 남발과 강압적 현지확인 조사의 폐지를 요구하여 왔음에도, 오히려 공단 수진자 조회와 공단 현지확인을 통한 복지부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지침에 명시하여 회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행정조사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그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 준수의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범죄자를 압수수색하듯 회원들에게 긴급조사, 즉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넷째, 그동안 복지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현지조사의 도구가 되고, 회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강압적 현지조사 거부 시 사형선고와도 같은 의료기관 1년 영업정지 횡포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초헌법적인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세무조사도 조사 거부 시 적절한 징계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조사자의 과도한 위법조사 횡포를 막고, 피조사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현지조사는 조사 거부 시 1년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사 없이 유죄추정의 환수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 어떻게 조사도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가? 조사 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적법절차 무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헌법적 현지조사지침 개악안을 통해 2019년도에 심각한 회원 피해가 우려되므로, 현지조사지침 개안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일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회원들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 우려스러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뿐만 아니라, 개별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의사회 차원에서 강구하게 될 것이다.

 

1. 지표연동심사 붕어빵 진료를 거부 시 현지조사를 하겠다면 회원들을 겁박하지 말고 차라리 심평원 간호사나 복지부 공무원이 붕어빵 진료를 하라!

 

2. 건보계약 당사자 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와 위법적 공단 조사 즉각 중단하라!

 

3. 적법절차 무시한 사실상 압수수색 긴급 현지조사, 즉시 현지조사 계획 즉각 철회하라!

 

4. 조사자의 강압적, 위법적 조사행태에 대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기인한 조사거부권을 보장하고, 조사 없는 요양급여 환수 행정처분의 초법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8.12.31.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573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830
2039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첨부파일 04-15 76
2038 [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첨부파일 04-15 77
2037 [보건소]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정보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100
2036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103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546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178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35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63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63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212
2029 [보건소] 응급의료포털(E-GEN) 의료기관운영(진료) 시간 등 정보 현행화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17 205
2028 [의협/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및 방법 고시 개정및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3 544
2027 [심포지엄]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심포지엄 (03/22) 인기글첨부파일 03-10 2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