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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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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26 17:35 조회8,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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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

 

2018년도부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필수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법정필수교육이라 불가피 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님들은 2018년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완료시기는 2019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첨부된 서식에 의거하여 자성하여, 회원님들이 소속된 각 구별(팔달 영통 권선 장안) 보건소로 Fax 또는 e-mail로 보내시면 됩니다.  

장안구 보건소: Fax 031-228-5809

권선구 보건소: Fax 031-228-6809

팔달구 보건소: Fax 031-228-7620

영통구 보건소: Fax 031-228-8809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법정 필수교육과 관련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홈페이지 --> 자료실 내에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53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49

 

▶붙임1.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안내

▶붙임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 세부내용은 [붙임2]의 사이버교육 상세 안내 참조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붙임1]를 제출

○(기간) ’19. 1. 1. ~ 2. 28.(잠정)

  ※ 교육결과 제출은 ’19.1월 중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예정

□(대상기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 (의료기관의 장 작성양식)

<증빙자료>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2시간)’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1시간)’ 중 택 1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운영) ’18.1∼12월,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필요

○ (수강신청 방법)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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