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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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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24 15:09 조회23,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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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 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 세액 감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협조 요청 해 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예상기간'에 기입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

* 동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범위 및 관련규정: 참고자료 1, 2 참고 

* [문의 사항] 국세청 원천세과로 연락바랍니다. (T: 044-204-3349, 3348) 

 

붙 임 : 

1) (국세청 공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2) 장애인증명서(서식)

3) 참고자료 1, 2(관련 법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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