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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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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11 16:05 조회4,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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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의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0월 10일(수) ∼ 10월 27(토), <16일간>

 나. 대상기관수 : 총 66개소

  - (현장조사, 66개소)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1, 병원 1, 요양병원 6, 의원 47, 한의원 3, 치과의원 4, 약국 2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10월 15일(월) ∼ 10월 26(금), <10일간>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요양병원 10)

 다. 조사방향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첨부파일: 경기도의사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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