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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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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23 16:55 조회8,5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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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방사선사에 이어서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래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문 전문

- 수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장

- 제목: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

 

1.관련: 방사선사협회 제2018-197(208.06.19.)호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

임상병리사협회 제2018-284(2018.08.29.)호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

2. 귀 협회에서 요청한 초음파 검사 시행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초음파 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 2호에서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사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로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만,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예) 태아의 머리 둘레와 손가락 길이 등 신체계측, 기타 단순 측정 업무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 업무”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임상병리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임상병리사와 1:1로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끝.‘

 

2018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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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초음파 둘러싼 직역간 갈등 부추기는 복지부 유권해석
- 복지부 오락가락 기준에 방사선사-임상병리사 갈등만 키워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관행으로 자리잡은 '비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지부가 의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급여로 적용할 방침을 정하자 방사선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도 급여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하에'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비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은 초음파 검사를 두고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두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초음파 시행 주체' 관련 8월 7일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사선사 이외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의 실시간(real time)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임상병리사와 1:1로 이뤄져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방사선사협회 측은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했던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를 풀어준 것으로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임상병리사협회 측은 "임상병리사도 초음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유지한 것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두 단체는 동일한 유권해석을 두고 왜 이처럼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거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4년 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로부터 모든 초음파검사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불가능하고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임상병리사협회 측은 복지부로부터 뇌혈류에 한해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것이 오락가락하는 복지부 유권해석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5년 광주 OO병원 임상병리사가 초음파쇄석술(ESWL)을 실시한 것에 대해 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해당 임상병리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즉, 임상병리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2016년 7월 임상병리사 측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모호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는 뇌혈류, 경동맥, 심장 초음파가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또 다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어 최근 2018년 8월,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거듭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10여년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유권해석이 의료 현장의 의료기사 직역간 갈등만 부추긴 셈이다.

방사선학과 교수들은 지난 26일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사실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해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등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초음파검사도 임상병리사의 영역으로 자리잡았고, 방사선사의 영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방사선사들은 구별면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방사선사'라는 별도의 면허를 준 것은 전문범위별로 업무를 한정,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라는 취지인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처럼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는 마치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구별면허제도 취지가 무너지면 한의사와 의사의 구분도 모호해질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권해석은 방사선사 업무영역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 주말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의견 반대입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경한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의사와 방사선사 1:1로 지도감독하라는 의미를 내포한 '의사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와 모니터를 활용한 관리 감독을 의미하는 문구인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이라는 문구를 동시에 명시한 것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여전히 편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모니터를 활용한 관리감독도 가능하다는 기준이 혼재해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이 수십개의 모니터를 통해 지도감독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이런 식으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기준을 허용하면 결국 편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모니터를 활용한 지도감독 즉 '의료기술을 이용한 지도'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한 관계자는 "원칙은 모든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일부 의사의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입회하에 동일공간에서 검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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