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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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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21 10:15 조회5,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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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운영 안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사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의사회는 부당한 복지부, 공단 현지조사, 의료분쟁, 법률문제 등으로 진료하시면서 회원들이 겪는 당황스러운 상황, 고충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회원분들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회원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시지만 더욱 널리 알리고자 안내드립니다. 

진료 중 어려움을 겪으시는 회원께서는 경기도의사회 직통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서와 상담사례가 게재되어 있사오니 사례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 https://goo.gl/LgUR2R

▷직통 전화번호 : 070-8788-1000, 

▷팩스 : 031-244-4339, 

▷이메일 : ggkma@gg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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