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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03/31까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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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2-17 09:37 조회262회 댓글0건

본문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파쇄에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회원님들의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문 수거 문서 파쇄 업체를 안내드리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신 회원 중 3개년 회기(2021~2023) 동안 회비를 완납하신 회원에 한하여 문서 파쇄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릴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서파기에 앞서아래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그 기록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의료법

22(진료기록부 등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15(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다만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

2. 진료기록부 : 10

3. 처방전 : 2

4. 수술기록 : 10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

7. 간호기록부 : 5

8. 조산기록부: 5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

② 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다  음 -

파쇄방법 해당 업체에서 지역별로 파쇄차량으로 직접 순회하여 수거 후 입고파쇄

파쇄일정 :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 ▷ 2025년 6월부터 지역별로 방문하여 문서 수거 ▷ 파쇄

처리과정 접수 ▷ 지역별 방문 일자 결정 ▷ 방문 수거 ▷ 파쇄 ▷ 파쇄 장소입회자일자 등이 기입된 파쇄증명서 전달

파쇄물 종이 및 X-ray 필름(기록물에 부착된 철심이나 집게클립 등은 제거하지 않아도 됨)

파쇄업체 소개

- ()강림쉬레드 : 070-4151-0984

주소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79-25

파쇄비용 라면사과박스 기준박스당 7,000원 / 30박스 이상 업체와 단가 협의 가능접수방법 팩스(031-949-1887)접수 및 문자접수(010-3591-2136, 010-7701-7709)

접수양식 :

 

성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소

병원

전화번호

핸드폰

예상수량

(사과박스 기준)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회원 중 최근 3개년 회기(2021~2023) 회비 완납자에 한해 파쇄비용 일부 지원(지원금은 파쇄 신청이 마감된 이후 해당 인원 수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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