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청구 마감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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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26 10:32 조회48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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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의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 마감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간: ~ 2024. 10. 31.(목) 18:00시까지 ※심평원 접수일 기준.
○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 12. 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지급이 불가함.
붙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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