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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및 검사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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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22 16:09 조회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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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고시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stx1(vt1), stx2(vt2독소유전자를 대상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을 사용하여 장출혈성대장균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이 유전자들은 S. dysenteriae에서도 발현되므로 확인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화학적으로 대장균임을 확인해야함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4판 p80 참고)

○ 의료기관 또는 민간 수탁기관(씨젠이원녹십자 등)에서 확인진단 검사 시 사용하고 있는 E.coli O157 선별배지는 O157 분리동정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진단 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의료기관 또는 민간 수탁기관에서 확인진단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배양배지로검사가 불가한 경우 환자 검체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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