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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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04 10:01 조회35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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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참여 매뉴얼.pdf (1.3M)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4 10:01:25
- 인플루엔자 2024년 온라인 교육과정.hwp (6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4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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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488 (2024. 06. 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3779호 (2024. 07. 01.)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 위탁 계약체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회원 중 동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의료기관에서 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온라인 교육(붙임#2) : 2024. 7. 1.(월)부터 수강 가능
- 대상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진의사
나.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1) 사업대상별 계약기간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규 및 재계약 : 2024. 7. 1.(월) ~ 2024. 8. 2.(금)
-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 가능
○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연중 기간제약 없이 계약 가능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시행으로 표시
2) 의료기관 위탁계약 신청 및 보건소의 계약승인 시스템 검토
○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행정업무> 계약관리> 계약신청관리(붙임#3)
○ 보건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행정업무> 계약관리> 계약신청관리
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하반기 자율점검 실시
○ 반드시 하반기 자율점검표 제출 후 백신수요량 입력 가능
- 자율점검표 제출 경로
· 의료기관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행정업무> 계약관리> 자율점검등록관리
· 보건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행정업무>점검관리>자율점검조회관리>방문점검관리
라. 어린이·임신부,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예상수요량 등록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에서 별도 공문 발송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제외('민간개별구매'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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