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건소」환자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5-13 09:36 조회72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포스터 입니다.

 

마약류 (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시 환자의 과거 1년관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가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