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진료비 재청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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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4-30 09:47 조회90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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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붙임2-미청구 진료비 조회·청구방법 리플렛 1.pdf (497.9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4-04-30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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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에서
요양기관의 청구반송·누락 및 심사불능 사유로 미청구된 진료비 현황을 전달해왔습니ㅏㄷ
재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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