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매독신고 안내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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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3-08 10:45 조회1,26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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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매독 신고안내서2024. 3. 4..pdf (1.9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8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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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신고안내서 개정 안내 공문 입니다.
감염병환자 발생 신고가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 1.부터 매독 관리체계가 제3급법정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24시간 이내 발생신고 필요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 FAX 신고
장안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5176(FAX 031-228-5809)
권선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6070(FAX 031-228-6819)
팔달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7720(FAX 031-369-4542)
영통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8819(FAX 031-228-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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