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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매독신고 안내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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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3-08 10:45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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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신고안내서 개정 안내 공문 입니다.

 

감염병환자 발생 신고가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 1.부터 매독 관리체계가 제3급법정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24시간 이내 발생신고 필요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 FAX 신고

 

장안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5176(FAX 031-228-5809)

권선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6070(FAX 031-228-6819)

팔달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7720(FAX 031-369-4542)

영통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8819(FAX 031-228-8818)

 

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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