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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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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08 10:18 조회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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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 령령 제34173)이 

첨부자료 와 같이 2024.1.30.자로 공포 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기타 조문 정비 등

※ 동 시행령은 2024.1.30.자 관보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시행령시행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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