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취업자 범죄경력조회(간호조무사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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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24 09:55 조회2,48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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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78.0K) 72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4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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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 하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대상 추가(간호조무사,의료기사도 대상)(시행일:2023년10월12일)에
따라 안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12일이후 채용한 직원이 있다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하고
기존의 직원은 조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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