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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회원권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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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20 18:39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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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회원권익팀)

 

존경하는 회원님께.

 

금일(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모든 범죄 대상(다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여 왔는바, 금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원님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협회 회원권익팀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팀 ☎1566-2844]

 

아울러, 개정 의료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강력범죄, 성범죄 등 의료인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재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소중한 면허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https://www.suwonma.com/b/hs020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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