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결핵환자 발생 신고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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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16 10:00 조회92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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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1.pdf (1.3M) 1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6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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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발생신고 철저 안내 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에는 기한내(24시간이내)에 관할 보건소 결핵관리실에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위반, 지연.거짓신고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500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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