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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결핵환자 발생 신고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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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16 10:00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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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발생신고 철저  안내 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에는 기한내(24시간이내)에 관할 보건소 결핵관리실에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위반, 지연.거짓신고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500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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