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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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16 09:53 조회77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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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위 내용과 같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항목을 환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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