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2023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안내(12월안으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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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0-12 15:54 조회1,22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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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12월 추가교육 1.hwp (66.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1 0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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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대상 회원께서는
12월 안으로 꼭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로 새로 선임,또는 선임된 이후 교육주기(2년)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radiationsafe.or.kr)
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선임교육 : 선임된날로부터 1년이내
2) 보수교육 : 선임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의료법 제92조3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각 보건소별 교육관련문의(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정보 확인)
장안구보건소: 228-5656
권선구보건소: 228-6655
팔달구보건소: 228-7656
영통구보건소: 22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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