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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검진시 내시경 세척.소독료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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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26 11:44 조회1,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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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왔습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어 심평원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한 후 급여 청구를 하면서 '내시경 세척·소독료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이때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검진비용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심평원에 별도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시 이중청구로 적용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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