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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관련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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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8-04 10:25 조회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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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해야 합니다.

감염병 신고 관련 준수 사항을 참고하시고 발견될 경우 

지연되지 않게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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